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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판사 징용 판결 비판

어바웃지니 2019. 7. 31. 16:41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31일 페이스북 등 자신의 SNS에 '징용배상 판결 살펴보기'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만약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강제징용 사건 재판을 맡았다면 2008년과 2009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1,2심처럼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941~1943년 충분한 식사와 임금, 기술습득, 귀국 뒤 안정적 일자리 보장을 앞세운 구 일본제철 회유로 일본에 건너가 오사카 등지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이씨 등은 일본에서 소송을 냈으나 패소하자, 2005년 한국 법원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체불임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하급심을 뒤집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원고승소 판결한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결론을 확정했습니다.
김태규판사는1967년생으로 경북 경주 출생입니다. 학력은 인디애나대학교 법학 석사
이며,소속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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